⚠️ 참고용 초안 — 법률 자문 아님. 게시 전 변호사 검토 필수. 근거 (2026-09-03 민수 확인): 라이브클래스의 기존 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 3] 기준이었고, 평생교육시설 폐쇄(2026-07-27)로 그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(8/7 폐업 진행표 §4-3: «전자상거래법·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전면 교체»). 따라서 결정기록의 «현행 규정 그대로»는 아래 표(전자상거래법 §17 + 소비자분쟁해결기준)로 대체합니다 — 라클 원문 대조는 하지 않습니다. 이 규정은 이용약관 제12조의 별지로,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시행일 2026-09-08
1. 공통 원칙
- 환불 신청은 마이페이지 › 결제 내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규정에 따른 환불액을 산정·안내하고, 승인 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급을 요청합니다.
- 쿠폰을 사용한 주문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합니다.
- 회사 귀책(폐강, 일정 변경으로 수강 불가)의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. 폐강 시 개강 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.
2. 오프라인 · 온라인 라이브 강의 (회차제)
| 시점 | 환불액 |
|---|---|
| 개강일 전 | 전액 환불 |
| 총 수업 시간의 1/3 경과 전 | 결제액의 2/3 환불 |
| 총 수업 시간의 1/2 경과 전 | 결제액의 1/2 환불 |
| 총 수업 시간의 1/2 경과 후 | 환불 불가 |
- 회차 진행 여부는 «출석»이 아니라 «경과»를 기준으로 합니다 (결석해도 진행된 회차로 계산).
- 이 표는 공정위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의 교육 서비스(계속거래) 기준과 같습니다.
3. VOD (사전 VOD 포함)
- 시청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: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(전자상거래법 §17).
- 시청을 시작한 경우: 사전 VOD 가 본 강의(회차제)의 일부로 제공되는 때에는 2번 표의 기준(회차 경과)을 적용합니다. VOD 단독 상품은 시청한 강의 분량(총 강의 시간 대비)을 «경과»로 보아 2번 표를 준용합니다 — 1/3 시청 전 2/3 환불, 1/2 시청 전 1/2 환불, 1/2 시청 후 환불 불가. (변호사 검토 시 확인 항목)
4.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
- 총 수업 시간의 1/2 이 경과한 경우 (2번 표)
- 자료·교재 등 이미 제공되어 반환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
- 이용자의 약관 위반(콘텐츠 무단 복제·계정 공유 등)으로 수강권이 회수된 경우
5. 대기 등록·쿠폰
- 대기 등록은 결제가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- 환불 시 사용한 쿠폰은 소멸합니다. 단 회사 귀책 환불의 경우 쿠폰을 복원합니다.
6. 소비자 분쟁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공정거래위원회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르며,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(1372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개정 이력
v1 · 2026-09-03 (현재)초안 작성 (라클 현행 규정 대조 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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